친일진상규명위 "박정희=친일파 입증 불가"

노무현이 임명한 주로 좌파 인물로 구성된 대통령직속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조차도 박정희의 친일행위는 입증불가라고 판정을 내렸다. 김일성에 충성 맹세한 전력자인 민족문제연구소장 임준열(임헌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히 친일파 사전에 이름을 넣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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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위 "박정희=친일파 입증 불가"
[단독] 민족문제연구소와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상반된 평가
09.11.06 16:04 ㅣ최종 업데이트 09.11.06 16:13 박상규 (comune)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혈서지원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사본. 해당 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밝히는 등 일제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붉은색 원 안의 사진의 인물이 박 전 대통령이다(자료 사진).
ⓒ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 지원하며 일본제국에 혈서로 충성을 맹세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가 박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친일진상규명위는 오는 30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지만, 민간연구기관과 정부기관이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 전혀 상반된 평가를 내린 셈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친일진상규명위의 핵심관계자는 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20일경 발간되는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핵심관계자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심의를 보류한 것이지, '박 전 대통령은 영원히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못 박은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를 우리는 그동안 입수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자료가 나왔으니 후대의 역사가들이 다시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관계자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으니 다시 평가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위원회의 보고서는 벌써 인쇄가 들어갔고, 지금 와서 새롭게 연구하고 추가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결국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후대의 평가에 맡긴다'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린 셈이다.

 

친일진상규명위는 2004년 12월 29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듬해 5월 31일 발족했다.

 

친일진상규명위의 설치 목적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위원회의 기능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및 결정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사보고서 작성·발간, 사료편찬 및 사료관 건립 등이다.

 

이들의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6개월 연장가능)"으로 규정돼 있어 오는 11월 30일 위원회는 정식 해산된다.

 

친일진상규명위의 활동 근거가 되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를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등 총 20개 항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봤을 때, 혈서로 일본제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만주군에 입대한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과연 친일이냐 아니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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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만주신문 기사가 발견되었다고 했지만 18년동안 좌파들이 혈안이 되어 찾아도 찾지 못했던 기사가 느닷없이 나타난 것과, 원자료의 소장처를 밝히지 않은 점, 기사내용 자체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 그 자체가 조작 논란에 휩싸여 있다. 왜 원자료의 소장처를 밝혀 다른 사람이 해당 기사의 실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가? 혈서를 쓴 것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그 자체 만으로는 친일 조사법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니 애초에 박정희를 친일파로 몰겠다고, 친일파 대상을 일본군 소위 이상으로 법률 개정까지 했지만 좌파들의 기도는 실패로 끝났다.

http://soakaeofh.egloos.com/4576223 : 법에 규정된 친일반민족 행위들
[여기에 박정희에 해당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음. 일본군 소위 이상이 조사 대상자인데, 박통은 만주군 소위였으니 애초 대상자조차 아니었는데....]

by botw | 2009/11/08 12:35 | News | 트랙백

친일사전 만든 임헌영이 충성 맹세한 김일성의 초대 내각은 친일파 일색

멀쩡한 사람 친일파 몰기는 김일성이 정적들 숙청할 때 애용하던 방법인데, 오늘날 남한의 김일성 추종자들 사이에 망령으로 되살아 났다. 미운 사람 친일파 낙인 찍기로....

김일성의 친동생으로 한때 2인자 노릇까지 하던 김영주도 정작 일제에 협력한 인물이고, 김일성 초대 내각은 친일파 일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었지만 이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다만 친일과는 별 관계도 없는 김일성의 정적들만 친일파로 몰려 숙청당했다. 김일성이 해방 이후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은 처음에 사회주의 거두 현준혁 암살을 시발점으로, 친소파 제거, 갑산파제거 , 연안파 제거 남로당 박헌영 처형.....등등 이들 모두가 친일파라는 명분으로 제거 되었다.

최근 친일인명사전 출판을 앞두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준열(68세, 일명 임헌영, 가명 한미정)은 김일성에 충성을 맹세한 적이 있는 인물이라 한다.

이런 자들이 만드는 친일 사전이란 친일파를 밝힐 목적이 아니라, 박정희처럼 미운 놈 친일파로 몰기가 예정된 수순이고, 결과도 그렇게 되어 간다. 박정희가 과연 저 사전에 올라야 할 정도로 거물 친일파였던가는 만일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친일파는 고사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만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온다. 본인이 저런 사전에 이름을 넣어 달라고 졸라도 넣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김일성/김정일에 충성하며 이런 짓하는 인간들 사전도 만들어 대대손손 물려 주어야 한다.

[임준열은 본명보다 필명 임헌영으로 주로 알려진 자인데, 남로당 괴수로 북한 부수상을 지내다 숙청된 박헌영의 이름에서 따 왔다.]

아래는 친북좌파들의 상투적 선전선동술중 북한은 남한과 달리 철저히 친일청산이 이루어져 민족정기를 살렸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임을 나타내는 소중한 자료이다.

●김일성 내각
김영주 - 북한 부주석, 북한내 당시 서열 2위, 김일성 동생 (일제 헌병 보조원)
장헌근 - 북한 임시 인민위원회 사법부장, 당시 서열 10위 (일제 중추원 참의)
강양욱 - 북한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당시 서열 11위 (일제하 도의원)
이승엽 - 남조선 로동당 서열 2위 (친일단체 "대화숙" 가입, 일제 식량수탈기관인 "식량영단" 이사)
정국은 - 북한 문화선전성 부부상 (아사히 서울지국 기자, 친일밀정, 즉 일본간첩출신)
김정제 - 북한 보위성 부상 (일제하 양주군수)
조일명 - 북한 문화선전성 부상 (친일단체 "대화숙" 출신, 학도병 지원유세 주도)
홍명희 - 북한 부수상 (일제 임전대책협의회 가입 활동)
이 활 - 북한 인민군 초대공군 사령관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허민국 - 북한 인민군 9사단장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강치우 - 북한 인민군 기술 부사단장 (일제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최승희 - (일제하 친일단체 예술인 총연맹 회원)
김달삼 - 조선로동당 4.3사건 주동자 (일제 소위)
박팔양 - 북한 노동신문 창간발기인, 노동신문 편집부장 (친일기관지 만선일보 편집부장, 문화부장)
한낙규 - 북한 김일성대 교수 (일제하 검찰총장)
정준택 - 북한 행정10국 산업국장 (일제하 광산지배인 출신, 일본군 복무)
한희진 -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교통국장 (일제 함흥철도 국장)
.
.......그외 ...多......數......

●이승만 초대 내각.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 상해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부통령 이시영(李始榮) - 상해임시정부 재무총장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 - 항일변호사
국무총리 이범석(李範奭) - 광복군 참모장
외무장관 장택상(張澤相) -일제시대 청구구락부 사건으로 투옥된 경험
내무장관 윤치영(尹致暎) -일제시대 때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투옥
재무장관 김도연(金度演) -3.1운동에 앞선 2·8독립선언을 주도하여 투옥
법부장관 이인(李仁)- 항일변호사
국방장관 이범석(李範奭)씨가 겸임
문교장관 안호상(安浩相)씨는 철학교수였습니다.
농림장관 조봉암(曺奉岩)씨는 공산당에서 전향한 사람
상공장관 임영신(任永信) 독립운동가이고 교육가
사회장관 전진한(錢鎭漢) -일제시대에도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
교통장관 민희식(閔熙植) -교통전문가였습니다.
체신장관 윤석구(尹錫龜) -교육 사회운동가였습니다.
무임소 장관 이청천(李靑天) -광복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무임소장관 이윤영(李允榮)- 북한에서 항일 기독교 목사로 일했고 조만식 선생의 제자
국회부의장 김동원(金東元)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독립운동가 출신
국회부의장 김약수(金若水)- 이 분은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이상 19명 모두 독립운동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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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ystemclub.co.kr/bbs/zb4pl5/zboard.php?id=free_board&page=1&sn1=&divpage=2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90763

by botw | 2009/11/07 14:11 | 마적단의 꼬붕들 | 트랙백

임헌영,네조상이나 부관참시해


Subject 임헌영,네조상이나 부관참시해 (프로메테우스)

방랑시인 김삿갓으로 더 잘 알려진 김병연은 조선 후기의 풍자시인이다. 한문과 한글의 음과 훈을 교묘히 섞어 써 내려간 풍자시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그는 선천부사로 있던 김익순이 홍경래의 난때 항복한 것을 풍자한 시로 장원급제 하였으나 그가 바로 자신의 조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과 죄책감에 평생을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랑하며 시를 쓰며 일생을 보냈다. 참으로 불우하기도 하지만 그의 고결한 인품과 바른 양심에 고개가 숙여지는 이야기 이다.

아직도 적화전략으로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빨갱이들의 친일파 타령, 이제는 듣기조차 지긋지긋 하다. 일제 36년간의 세월은 한사람의 거의 한평생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변함없이 일제에 대항하여 싸웠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오랜기간 독립의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도 일제치하 말년에는 더 이상 희망을 잃고 목숨이나마 부지하기 위해 포기하고 일제에 협조한 사람도 있고 징용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일본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공격하고 승승장구 하고 있었으니 우리의 독립은 불가능 한 것으로 자포자기한 상태 였으리라.

이런 암담한 시기에도 중국과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였으나 사실 이런 독립운동이 우리의 독립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우리의 독립은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얻어진 결과였을 뿐이다. 소련은 종전이 되기 불과 며칠전에 연합군의 승리가 절대적으로 확신되는 시점에서 참전해 승전국의 지위를 어부지리로 얻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립이 있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공과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우리의 독립이 일제에 대항하여 싸운 독립군들의 공이라 우기며 친일파를 척결하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묻고싶다. 과연 독립군들이 수십년간 중국과 만주등지에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 그들만의 힘이겠는가? 옛날 수양제가 113만의 병력으로 고구려를 침입 했을때 전투부대는 30만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급부대나 행정부대였다. 살수대첩에서 30만의 병력이 거의 전멸했기 때문에 나머지 80만의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각하였다. 이와같이 전쟁에서는 직접 싸우는 병력보다 지원하는 병력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독립군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일제와 싸울 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누가 했겠는가? 수많은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게 지원한 덕분에 그나마 독립군의 명맥을 유지한것 아니겠는가? 이들 중에는 친일로 위장하여 일제의 의심을 없애고 암암리에 지원한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털어 독립운동을 도운 사람들도 있다.

지금 친일척결을 외치는 사람들이 모두 독립군의 후손인가? 무슨 자격으로 친일척결 운운 하는가? 돌아가신 내 부친은 이들의 기준대로라면 친일파였다. 일제시대 9년동안이나 계속하여 동네구장(이장)을 하고 모범관리로 표창도 받고 부상으로 큼직한 벽시계도 받았으니 친일파 아닌가?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단 한명도 징용이나 정신대에 끌려간 사람이 없다. 술을 워낙 좋아하시고 酒精(빼갈의 원료, 순수 알콜)을 우동대접으로 대여섯잔씩 마시고도 끄떡없을 정도로 두주불사였던 부친께서는 징용자나 정신대를 모집하러 왔던 일본 순사를 술로 녹여서 징용에 끌고가지 못하게 막았었다. 워낙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 집에는 항상 밀주가 끊이지 않았고 애주가의 부인답게 모친의 술빚는 솜씨도 일품이었었다.

일본인 순사도 어지간히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나 보다. 자신의 임무보다는 술맛이 우선이었던지 찾아오면 우선 술부터 한잔 찾았으니 아무리 그가 술고래라도 먼저 떨어져 버리니 실적을 올릴 턱이 없었다. 하루는 위에서 어지간히 닦달을 받았는지 오자마자 부친의 수염을 한손에 움켜쥐고 자신에게 술을 권하면 그냥두지 않겠다고 으름장 이었단다. 친께서는 "자네는 안마시더라도 나라도 마셔야 할 것 아니냐?"며 술을 갸져오라 하시더니 수염이 잡힌 채로 연거푸 세잔을 마시니 그 순사 녀석이 도저히 참지 못했는지 침을 꼴깍이며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혼자만 마시냐?"면서 마당에 서서 부친의 수염을 잡은채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징용 대상자였던 이웃집 청년에게 연락이 되어 산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걸 보고 일본순사는 노발대발하여 초점이 안맞는 눈으로 총을 쐈으나 맞을 턱이 없었고 부친은 "이왕 달아난 토끼 놔두고 술이나 더 하자."고 달래서 마지막 위험까지 무사히 넘긴 그 청년은 3개월을 산속에 숨어 지내다 해방을 맞았고 그 후 면장, 군수까지 했었다. 그 3개월 동안을 산속에 암자를 만들어 놓고 비구니 생활을 하던 백모께서 남모르게 먹을것을 가져다주어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다. 그 순사가 얼마나 악질적인 사람이었는지 해방과 함께 몰려든 다른 부락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다고 한다.

암울한 시기였던 일제 식민 치하에서 서로 알게 모르게 이웃을 돕고 지내 왔기에 해방이 되고 나서도 진짜로 악질적이었던 친일파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민들 서로간에는 별다른 마찰도 없이 지냈다. 그런데 이제와서 새삼 무슨놈의 친일파 타령이란 말인가? 그 시대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제의 압제에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며 죽어지냈다. 그렇다면 저항할 능력도 없고 일제에 저항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지낸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였단 말인가? 엄밀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야 말로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하게 받아들였던 일제가 원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던가?

어찌됐든 좌파들이 척결하자고 하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마지막에 변절을 했든 안했든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해방된 조국을 기다리며 일제의 학문과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침묵하며 가슴에 칼을 품고 기다려 온 사람들도 있고 적을 알기 위해 적군에 투신하여 적의 전술을 연마하던 분들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해방이후 국가재건 과정에서 크나큰 역할을 해 왔던 분들이다.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암울했던 시기도 넘길 수가 있었고 지금의 경제번영도 가능했다.이런 분들 또한 광야에서 말달리며 몸으로 때우던 분과 같은 선구자가 아닌가?

박정희 대통령 같은 선구자를 향해 친일파라 외치는 작자들아! 무런 용기도 없이 꽁무니 사이로 꼬리 집어넣고 한마디 짖지도 못하고 뒷구멍에 숨어 오줌이나 싸고 있던 못난 똥개들의 자손같은 놈들아! 진짜 친일파를 척결하고자 하면 자랑스런 통일조국하에서도 친일행각을 일삼던 김대중과 노무현부터 비난하라.

친일파 운운하는 자들의 말대로라면 일제치하에서 공부해서도 안되고 관직에 나가서도 안되고 그저 일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무지렁이가 되었어야 한다는 말 아닌가? 이들이야 말로 아무런 저항감도 없이 일제가 시키는 대로 따르고 협조하고 신사참배하고 천왕폐하 외치던 진짜 황국신민이고 친일파가 아닌가? 친일파 척결을 하고자 한다면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일제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고 협조하던 사람들부터 척결대상이 아닌가?

자신의 조부가 했던 일에 대한 부끄러움과 조부인지도 모르고 그를 비난했던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평생을 얼굴을 가리고 방황했던 김삿갓과, 자신의 조상들이 무슨짓을 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친일파 척결을 외치는 철면피한 자들을 비교해 보며 이들의 행태에 분노를 떠나 허탈감마저 든다.

아직도 친일파 척결을 외치는 구제불능한 무리들아! 진정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친일파 척결을 하려거든 혼란과 좌절의 역사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부끄럽게 한시대를 보냈던 그대들 조상의 묘를 파헤치고 그대의 조상들 먼저 부관참시(剖棺斬屍) 하고나서 무슨 말이든 지껄이기 바란다.

http://www.systemclub.co.kr/bbs/zb4pl5/view.php?id=new_jee&no=5942

by botw | 2009/11/07 14:03 | 마적단의 꼬붕들 | 트랙백

중견문인 임준열의 김일성 충성편지, 22세 식민지청년 박정희의 혈서

중견문인 임준열의 김일성 충성편지,  22세 식민지청년 박정희의 혈서

소위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준열 68세, 일명 임헌영, 가명 한미정)가  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학교 지원당시 “일사봉공(一死奉公)” 즉 죽음으로서 봉사한다는 의미의 혈서를 제출했다는 1939년 3월 31일자 일어판 만주신문 사본을 공개 하였다.

민족문제 연구소 측은 최근 친일인명사전 출판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와  장지연 선생 후손 등이 법원에 낸 ‘게재금지가처분신청 및 배포금지신청’에 대한 반박자료로 이를 공개 한 것이다.

박정희의 행적에 대한 변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公信力’과 임준열 소장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폭로형식으로 공개한 자료에 대하여 냉철하고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 그리고 해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첫째, 사본으로 제시 된 자료원본의 존재여부 및 내용의 정확성 평가
둘째, 자료의 소장 또는 제공자에 대한 신뢰성과 입수경위에 대한 평가
셋째, 자료를 폭로한 기관 및 개인의 행적 및 객관성 및 공정성 평가
넷째, 내용의 사실여부와 ‘친일의 증거’로서 그 의미에 대한 재해석

다시 말해서 제시 된 자료가 조작되거나  왜곡된 것이냐 여부에 대한 검증, 자료의 입수경위와  원출처의 신뢰성, 민족문제연구소(임준열)의 행태 및 의도에 대한 냉철하고도 엄중한 추적조사 및 평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주도 한  임준열(任俊烈), 일명  임헌영(任軒永) 씨는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1941년 경북 의성군 금성면 구련1리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다른 기록에는 1941년 1월 생으로 임헌영이라는 필명 외에 ‘한미정 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임준열(임헌영) 씨는 “1974년과 1979년 2차에 걸쳐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됐으며 1998년에 복권됐다.”고 홈페이지에 약력을 소개하고 있다.

任 씨가 태어난 1941년 즉 소화(昭和) 16년에는 우리민족이 충성하려야 충성할 수 있는 ‘祖國’이 없는 시절 이었으며 따라서 그의 출생신고를 한 곳은 ‘조선총독부’ 지배하의  의성군 금성면 사무소에  단기(檀紀) 4274년이나 西紀 1941년 대신에 ‘昭和’ 16년 1월 며칠 생이라고 출생신고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소화16년 1월 생 임준열은 싫고 좋고 없이 일제식민지 조선의 황국신민(皇國臣民)이 된 것이다.

임준열 씨도 몇 해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기 전에 ‘국민학교’에 취학을 하여 뜻도 모르는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어떤 놈에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90도 최경례로 동방요배를 했을 것이며, 남이 하는 대로 ‘덴노헤이까 반자이’를 외쳤을 것이다.

어쩌면, 임준열 씨는 다섯 살 어린나이에 맞은 ‘해방’의 뜻이 무엇인지, 해방과 동시에 마음껏 충성을 바쳐 애국할 나라가 생기게 됐다는 것조차도 몰랐을 것이며, 이는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난 ‘비극’ 그 자체이다.  

이런 정황에서 1917년생, 박정희라는 식민지 조선출신 청년이 만주국 군관학교에 입학 한 것이 친일이면 왜왕에게 동궁요배를 하고  덴노헤이까 반자이(天皇陛下萬歲)를 불렀을 임준열 씨 부형을 비롯한 식민지 조선 백성들은 친일파인가 여부도 따져  볼 일이 아닌가 한다.

임준열 씨 자신은 또 어떠했는가?  “1974년과 1979년 2차에 걸쳐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됐으며 1998년에 복권됐다.”고 늘어놓은 경력을 정말로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임준열 씨가 내세운 두 차례의 투옥 중 하나가 대한민국에 애국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소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2006년 3월 14일, 반국가단체 남민전 관련자를  민주화인사로 결정하여 아직도 논란이 진행 중인 사안을 이름이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발행 한 사건기록에는 37세의 文人 임준열씨가 1976년 11월 李OO 씨 소개로 반국가단체 남민전 산하 ‘민투’에 가입, 한미정이라는 가명으로 활약하다가 1977년 4월 1일 李OO 씨를 대신하여 민투책 서리로 활동한 것으로 명시 돼 있다.

기록에 의하면, 任 씨는 남민전이 북과 연계를 모색할 당시 일본을 통해 월북한 安OO에게  재일교포 시인을 연결시켜 주었는가 하면, 1977년 7월 1일 반국가무장투쟁조직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전사로 승격되어 1977년 10월 2일 남민전 총책 이재문의 지시로 “김일성에게 보내는 서한”을 기초 하는 등 적극 활동한 것이 그가 내세우는 ‘민주화투쟁’ 경력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실체를 부정하고 남침전범수괴 김일성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여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기와 탄약, 폭발물을 절취하고 투쟁자금 마련을 위해 금은방 강도와 재벌기업가 습격 등 범죄행각도 불사한 남민전 가입 활동은 아무리 너그럽게 본다 해도 민주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활동이었다.    

22세 식민지 출신 청년이 만주군관학교에 입학 할 방편으로 ‘혈서 한 장’ 써준 것이 용서 못할 친일이었다면,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세상물정을 알만큼 알았을 37세 중견문인이 골방에 숨어서 남민전 강령규약을 낭독하고 칼날을 잡고 선서를 하고 김일성에게 충성의 편지를 쓰는 등,  문인 임준열로서가 아니라 남민전 한민정으로서 활동한 행위는 애국이 아니라 반역이었음이 자명한 것이다.

충성을 바칠 조국이 없는 식민지 청년이 혈서 한 장 쓴 것과 멀쩡한 조국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이 체제를 전복하여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적화통일”에 앞장섰다면, 두 경우 중 어느 것이 더 악질적 반역일까?

순수하게 민주화운동을 했다면 간첩처럼 범죄집단 조직원처럼 ‘가명’은 왜 필요 했는가? 대한민국 태극기 대신에 인혁당 사형수 내의를 수집하여 염색해 만든 남민전기는 왜 필요 했으며 ‘남조선민족해방’이란 누구를 위한 해방인가?

아울러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악질적 친일행각이 백일하에 드러난 열린우리당(민주당) 신기남의 부친과 이미경의 부친, 만주국 경찰 특무로 독립군을 토벌한 김희선의 부친 등의 친일은 당초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등 물의를 빚은 ‘편향적’ 행태는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이번에 폭로 된 자료의 신빙성과 출처의 신뢰성은 엄밀하게 검증 평가 돼야 함은 물론이지만, 소위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에서 보듯, 의도적 조작과 왜곡의 명수들인 친북성향의 단체 및 개인이 제시한 자료나‘말’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도, 덮어놓고 믿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가르쳐 준 ‘김대업의 교훈’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실 예로, 2008년 여름 100촛불폭동의 도화선이 된 ‘MBC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20대 미국인 여성의 사인을 놓고 ‘CJD’ 라는 병명에 소문자 v를 덧붙이는 너무나 간단한 조작으로 광우병을 뜻하는 ‘vCJD’로 만들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례에서 보듯 조작과 왜곡 모략의 천재들이 하는 짓을 액면대로 믿어서는 어떤 재앙을 초래 할지 모르는 게 사실이다.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려는 ‘목적’을 위해 ‘혈서’라는 수단을 동원한 20대 초반 식민지 청년의 방편적 친일보다는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남침전범수괴 김일성에게 충성의 편지를 쓰고, 예비군 총기 탄약절도, 금은방 강도짓과 기업가 습격등 범죄 ‘수단’을 동원한 자들 의도적 친북이 몇 백배 더 악질이다.  

식민지 청년 박정희가 ‘혈서’로 일제를 속이고 만주국 군관학교 입교 사정관문을 뚫었다고 ‘친일의 증거’로 삼기에 앞서서 어엿한 독립국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임준열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부정하고 ‘남조선민족해장전선’ 투사로 가입하여 ‘한미정’이라는 가명으로 정체를 숨기고 남침전범수괴에게 충성의 편지를 쓴 ‘악질 친북의 증거’부터 밝혀야 한다.

소위 김기설 유서 대필 사건에서 보듯, 몇주전,  몇달전 문서나 기록도 못 믿는 세상에 원본 유무와 출처도 소장자도 밝히지 않은 70여 년 전 ‘만주신문’ 복사물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며, 수천년 묵은 국보급 문화재도 위변조 해내는 세상에 남민전 전력자가 발표한 자료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70년전 만주신문이 아니라 1400년 전 신라 황실문서도 드라마 소품으로 영화 소품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내고 심지어는 엊그제 발행  된 5만원 권 신 화폐도 '진짜‘ 처럼 만들어 내는 세상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무런 검증이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액면대로 믿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왜놈의 나라 이야기이긴 해도  2000년 11월 5일자 일본 마이니치신문 1면  톱기사에 저명한 고고학자 후지무라 신이치(藤村新一)가 미야기(宮城)현 가미타카모리(上高森) 유적지에서 70만 년 전 전기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견 됐다고 교과서에까지 실렸던 업적이 ‘허위조작’된 사실로 밝혀져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실에서 보듯 70만년 전 유적도 조작해내는 세상에 70년 전 기사가 조작 되지 않았다는 증거 또한 없는 것이다.

http://www.systemclub.co.kr/bbs/zb4pl5/view.php?id=new_jee&no=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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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 박정희를 일본 육사 졸업, 일본군 중위 출신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만주국 황제가 베푸는 은전으로 일본 육사 위탁교육을 받은 후,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여 모택동의 팔로군과 싸우는 만주군 모부대 사령관의 부관을 1년 가량 하다가 중위 진급후 한달만에 해방을 맞았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 
-전라일보 2004년 8월9일자 양재숙 주필 칼럼- 


대한민국 건국 이전 해방 2년째 되던 1946년 가을, 장차 건국 때 국군장교 양성을 위해 미 군정청이 창설한 태능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육사 2기생이 교육 중이었다. 사관학교장은 이치업 육군 대위. 

일본군 육군 소위 출신인 이교장은 명색이 국군의 간성을 교육하는 육사교장이면서도 자신은 물론 주변의 누구도 애국가를 알지 못해 답답한 끝에 아이디어를 냈다. 생도들에 애국가 가사를 쓰라고 시험을 치렀다. 전원이 백지였는데 딱 한 생도가 4절 가사를 정확하게 써냈다. 박정희 생도였다. 

이교장이 박생도를 불러 애국가를 어디서 알았는가 물었다. 박정희가 대구사범 졸업 후 교편을 잡는 동안 학생들에 몰래 애국가를 가르쳤다고 했다. 가사는 현재와 같으나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이별의 노래)'을 차용해 불렀을 때였다. 안익태 곡의 애국가는 그 뒤 일이다. 

이렇게 해서 육사에서 비로소 애국가가 불려지게 됐다(이치업.스티븐 엠.딸프 공저 '번개장군' : 2001 원민). 

박정희는 재직 중이던 문경소학교서 일본인 교장과 불화(그는 일본인 교장을 때려주었다고 회고한바 있다) 끝에 사표를 내고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희는 일본군 육군 중위 로 조국 해방을 맞았다. 

그래서 그는 '친일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일화는 그가 일본군 육군 중위 출신이라 해서 친일파라 단정하기를 주저하게 한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 국군 장교 주력은 거의 전원이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다. 그들이 6.25전쟁 중 대한민국을 지켰다. 

박정희는 그를 '공산주의자'로 분류해야 할 또 다른 경력도 갖고 있다. 그는 해방 공간에서 남한 공산주의자들 비밀 결사체였던 '남로당' 군사총책이었다. 체포되어 사형언도까지 받았으나 6.25전쟁중 사면복권 되어 장군으로 진급했다. 

5.16 후 집권한 그는 그의 전력과는 전혀 달리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하여 국내 좌파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했다. 지금 개폐논쟁이 한창인 국가보안법의 전신인 반공법도 그 때 산물이다. 그의 집권 17년 간 철두철미했던 반공정책들은 그가 'OOO' 전력을 가졌다고 믿기가 어렵게 하고 있다. 해방 전후, 당시 지식인들 대부분이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했던 게 그 시대상의 하나였다. 

박정희의 경력에서 또 다른 역사의 굴절을 발견하게 된다. 

1963년, 정읍 황토현에 세운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준공식에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최고 통치권자가 최초로 '동학군 봉기'를 '난(亂)'이 아닌 '혁명'으로 공인한 것이었다. 박정희는 그때까지 농민들의 무장 난동이었다는 '동학란'을 민중들의 정당한 봉기였다는 '동학혁명'으로 자리 매김하여 동학군 봉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다시 했다. 

그가 일으킨 5.16군사'쿠데타'의 '혁명'으로서의 역사적 평가를 위한 것이었을 수 있겠으나 집권 말기 유신독재로 민중을 탄압했다는 평가를 받는 박정희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 그는 친일파였나, 애국자였나 ? 공산주의자였나, 자유민주주의자였나 ? 

동학혁명 후 20세기 1백년 동안 한반도에는 참으로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회오리쳤다. 
일제 침략과 식민통치, 해방과 남북분단, 동서 냉전과 남북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 의 역사가 숨돌릴 겨를도 없이 요동쳤다. 

우리는 소용돌이의 한반도 근.현대사 한 복판에 서서 한 시대를 이끈 박정희의 영광과 오욕 그리고 명암이 교차된 일생을 보면서 한 시대의 지도자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성급한 평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절감한다. 

지금 해방 후 세대가 주류를 이룬 참여정부가 동학이래 6.26전쟁과 산업화 민주화 과정의 근.현대사 1백년의 '과거사'를 '포괄적으로 청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무려 15개 관련법 제.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역사에는 전진도 후퇴도, 성공도 실패도, 긍정도 부정도, 영광도 오욕도 있다고 한다. 

행여 후퇴와 실패, 부정과 오욕의 패배주의 안목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시킨 우리 근.현대사의 전진과 성공, 긍정과 영광을 멋대로 재단하는 위험한 일만은 없기를 바란다. 


양재숙 전라일보 주필 

http://www.younwooforum.com/bbs/zboard.php?id=free&no=3062

by botw | 2009/11/06 12:58 | 마적단의 꼬붕들 | 트랙백

간첩 전과자에 준 ‘민주화 보상금’ 수사중

간첩 전과자에 준 ‘민주화 보상금’ 수사중
李貴男 법무 “심의위서 사법기관 판결 고려 않고 지급한 건 문제”
조갑제닷컴 


李貴男 법무부 장관은 5일 反국가단체 구성이나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민주화 관련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받은 것과 관련해 “보상 결정의 위법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였다. 李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對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反국가단체 구성원 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李 장관은 “간첩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 번복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사법기관에 의해 확정된 판결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상 결정의 위법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에 있고, 관계기관과 법률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국민운동연합)은 지난 9월 16일 “보상심의위가 이적단체로 판결이 나온 사건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보상한 것은 반역행위와 다름없는 것”이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심의위원으로 재직한 8명을 직권남용 및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남민전은 1976년 2월부터 ‘반(反)유신 민주화와 반제 민족해방 운동’을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反국가단체’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심의위는 2006년 남민전 사건 관련자 33명 중 29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안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안1부에 배당했다”며 “고발인·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곧 피고발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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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民戰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은 왜 범죄인가?


주목할 만한 法理.
고발장

최근 崔仁植 대한민국사랑 국민운동연합 집행위원장 등 5명의 愛國운동가들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의 위원 8명을 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고발장에는 주목할 만한 法理가 들어 있다.

<피고발인들은 민보상위 위원들로서, 민보상법의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자유민주주의 憲政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들에 대하여만 민주화 운동관련자로 판정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했던 위 남민전 관련자 38명들을 모두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판정하여 각 명예회복과 액수미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職權을 남용하여 국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또한 위 38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금품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自生的 공산주의 조직인 南民戰 관련자들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가로 인정,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행위를 공무원의 職權 남용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규정한 것이다. 아래에 고발장을 소개한다.

*고발장 요지

o. 민보상委는 2006년 3월 13일(162차), 5월15일(167차), 5월 29일(169차), 6월 19일(171차)에 걸쳐 南民戰 관련자 총38명을 「民主化운동관련자」로 결정했다.

o. 민보상委는 위 결정을 통해, 남민전에 대해서 「維新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民主政府를 세우자는 행위로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國民의 基本權 확립 및 民主憲政秩序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했다.

o. 민보상委는 南民戰이 「북한의 對南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이라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南民戰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핵심적 자료가 될 수 있는 강령과 규약을 살펴보건대 남민전의 궁극적 항거목적은 국가변란기도가 아니라, 반민주적 유신체제의 타파에 있었으며 판시내용에서도 南民戰을 북한의 전략에 따라 활동한 간첩단이 아니라 자생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o. 민보상委는 南民戰의 무장투쟁활동에 대해서는 「南民戰의 항거행위와 관련된 판시내용을 보건대 무장투쟁을 전개하거나 이를 기도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며, 재벌집강도ㆍ소총 탈취ㆍ金日成충성서신 등에 대해서도 「예비군훈련장에서 칼빈소총을 취득하여 보관한 행위, 자금마련을 위한 강도행위, 북한으로 보내는 보고문 등과 관련하여 항거수단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적 관점에서 그 배경과 결과를 놓고 보건대,

- 이들이 총기취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시 8명을 사법 살인한 국가폭력 앞에서 스스로를 보위하기 위한 자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유신체제의 엄혹한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상징적 저항 차원으로 보여지며,

- 자금마련을 위한 강도행위에 관련해서는 다수의 조직원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항거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이며,

- 중동건설 현장에 투입한 노동자들의 보험을 횡령 착복한 돈으로 사치를 일삼고 여성편력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빈축을 받았던 최○○, 고급관료로 직위를 남용하여 비리와 부패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으며 그 집안에 뇌물로 받은 금도끼가 있었다고 소문이 돌았던 구○○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을 선별하여 행한 것이었던 바,

- 위 행위들의 궁극적 목적은 유신체제의 타파에 있었다고 판단되기에 유신체제에 항거하였던 항거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o. 민보상委는 南民戰의 안용웅 월북에 대해서는 「안용웅의 도일 이후 행적과 관련해서는 월북설, 사망설 등이 있으나 공안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고, 만일 월북하였다면 南民戰 사건을 간첩단으로 규정하기에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재판당시 공안기관이 이를 활용치 않은 사실로 볼 때 그 행적에 의구심은 있으나 이 사실들로 인하여 南民戰 사건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사료 된다」고 판단했다.

o. 민보상委는 南民戰사건이 「그동안 공안당국의 확대발표로 인하여 그 본질이 왜곡된 데에는 南民戰 관련자들에 대한 검거가 진행 중인 시절에서 「10ㆍ26사건」이 발생하였고,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된 직후 신군부에 의해 「12ㆍ12 군사반란」이 자행된 점, 南民戰 사건 재판 과정에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무력진압이 있었던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 군사반란 및 내란목적의 살인으로 집권한 全斗煥 신군부의 대국민 반공이데올로기 자극 및 국가위기상황 조성 등에 南民戰 사건이 동원되었다」고 판단했다.

- 민보상委는 명예회복 인정자들에 대해 「유신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신청인의 항거행위와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3) 민보상위 결정내용에 대한 법적평가

o.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은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 호칭하고,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아래 “민족해방”을 내세우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추종하는 단체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또는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명백히 규명된 바 있다.

o. 따라서 남민전은 반국가단체이고, 남민전의 구성원들은 모두 反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이다.

o. 피고발인들은 민보상위 위원들로서, 민보상법의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자유민주주의 憲政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들에 대하여만 민주화 운동관련자로 판정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했던 위 남민전 관련자 38명들을 모두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판정하여 각 명예회복과 액수미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職權을 남용하여 국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또한 위 38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금품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5. 고발이유

o. 2008년 8월 민보상法에 의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민보상委는 1969년 8월7일 이후의 각종 共産主義 활동을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 및 금전보상을 해왔다.

o. 그간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反국가단체(反國家團體), 이적단체(利敵團體), 金日成주의 조직이라고 사법부에 의해 판시(判示)되거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判示)된 각종 조직 연루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o. 민보상委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의 치명적 문제점은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는 점이다.

o. 민보상委 「의결서(議決書)」는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한 뒤,『신청인이 민보상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각 인정함』 이라는 형식으로 돼 있다. 대부분 판결문에 나오는 反국가활동에 대한 구체적 반박(反駁)이 없으며, 있다 해도 『위 사실은 조작됐다』는 간단한 설명만 붙어있다.

o. 요컨대 민보상委는 기존의 수사자료, 공소장, 판결문 등 과거 국가기관 자료들을 전면 부인한 뒤, 사법부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事實關係)에 대해서는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어온 것이다.

o. 共産主義 활동가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金日成에게 충성하고 북한의 對南혁명노선에 따라 친북반미 반역활동을 전개했을 뿐이다. 민보상委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한 共産主義 활동가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o. 공안사건의 진상규명에 있어 전문성을 결여한 민보상委의 이 같은 자의적(恣意的), 임의적(任意的), 혁명적(革命的) 행태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再審절차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는 것으로서 헌법의 三權分立 원칙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反헌법적ㆍ反국가적 행태이다.

o. 또한 민보상委의 이 같은 행태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사주로 빈발해 온 각종 共産主義활동을 국가적 명예회복 및 보상대상으로 추모(追慕) 및 추앙(推仰)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正統性)과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o. 한편 고발인측에서는 민보상委 측에 수차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민보상委 측은 뚜렷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듭 거절하는 바람에, 정확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다.

o. 따라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범죄입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들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민보상委 결정문 일부 등 극히 제한된 자료만을 기초로 본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o.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김정일 무리에게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치려하는 이들 반역도배들에게 철퇴를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9890&C_CC=AZ

by botw | 2009/11/06 11:12 | 마적단의 꼬붕들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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