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08일
친일진상규명위 "박정희=친일파 입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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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만주신문 기사가 발견되었다고 했지만. 기사내용 자체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 혈서를 쓴 것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그 자체 만으로는 친일 조사법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당시 국내서 학교만 다녀도 일왕에 대한 충성 맹세나, 신사참배, 군사훈련 등은 일상적으로 하던 것이니 저런 혈서 한장이 무슨 대단히 특별한 동포를 괴롭힌 친일 행위가 되나? 당시 영향력면에서 박정희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여운형의 친일행적은 숱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어도 거론조차 하지도 않고, 경찰이나 헌병오장으로 동포들을 고문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 김희선, 신기남의 부친등도 모두 빠지고.... 애초에 좌파들이 박정희를 친일파로 몰겠다고, 친일파 대상을 일본군 소위 이상으로 법률 개정까지 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음에도 밝혀낸게 저 정도 밖에 없다면 좌파들의 기도는 실패로 끝난 것이다.
http://soakaeofh.egloos.com/4576223 : 법에 규정된 친일반민족 행위들
[여기에 박정희에 해당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음. 일본군 소위 이상이 조사 대상자인데, 박통은 만주군 소위였으니 애초 대상자조차 아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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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만주군에는 한국인 장교가 100명 이상 있었다고 한다. 아마 박정희는 그 중 가장 계급이 낮았을테고....근데 무슨 특별한 친일행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유독 박정희만 골라 사전에 등재한다? 친일 사전이란게 친일파 증명이 아니라 친북 좌파들이 박정희를 얼마나 증오하는가를 증명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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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11/08 12:35 | News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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